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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칠면조7
정겨운칠면조7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18년전 대학때 전세살다가 결혼하게되어 그 집을 대학후배에게 살라고 했어요 그 후배도 결혼하게 되어 전세금 반환 요청드렸느데 실거주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고소하시겠데요- 제가 이익본줄로 착각하시는것 같아요 전세금도 5천 미만입니다 제가 법지식이 없어서요--나름 대학 후배들에게 베푼 온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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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실제 거주하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것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세 임차인이 바뀐 것을 고지하지 않은건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즉 기망을 하여 전세금의 편취를 의도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