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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도전하는여행가

확실히도전하는여행가

교통사고 난 후 육아휴직 들어갔을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2주전쯤 은행업무보러가는중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났는데

과실 100대(상대) 0(저)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외상은없지만

머리울림과 지속적인 전기흐르는느낌으로인해

일을 지속할수가없어 사고후 3일차

어쩔수없이 육아휴직2달은 내었습니다.

저는 큰아이 초등학교가면 육아휴직을내려고했는데

사고로 일을하기힘들기도하구

차는겁이나서 운전도못하겠고 버스로왕복하려니

근무시간안에 일처리도안되고 눈치보여서 두달정도면 좀 괜찮아지지않겠나싶어냈는데 육휴내는경우에

휴업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보니 있다는글도있던데

어떻게 준비하면되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산재가 종결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