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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야딸기야야야

나는야딸기야야야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 1채, 경기도 부천에 아파트 1채를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가 각자 보유 중입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 조정지역으로 새로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텐데 그럼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현재 부천은 조정지역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새로 매수할 아파트가 서울 조정지역이라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가 됩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실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중과없이 1%~3%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