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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별하
상속주택 공시가격 1600만원에 채권구입액 28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을800만원으로해서 14만원씩 채권을 각각 매입하고 등기신청시
채권발행번호를 각각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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