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거주중이구요ᆢ25년전 엄마집에 오천전세로 현 아파트로 들어오게됐어요ᆢ그후 13년전 어머니 사망으로 언니랑 저 5대5로상속 받았어요ᆢ그후 5년정도 지난후 언니에게 그때시세에 맞춰 오천을 지급하고 제 명의로등기했어요
재개발 예정중으로 금새 이주될줄 알았는데 지금 기약이 없는 상태라 아파트 구매할 예정인데 집처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예정이라 이넌경우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경우 기존 주택 1년 거주하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주택 취득 하시고 3년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을 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에는 25년 전에 어머니 집에 전세로 입주하였고, 13년 전에 어머니 사망으로 언니와 함께 5:5로 상속받았으며, 그 후 5년이 지난 후 언니에게 시세에 맞춰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예정중으로 금새 이주될줄 알았는데 지금 기약이 없는 상태라 아파트 구매할 예정인데 집처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예정이라 이넌경우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되는지요?
==>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보유후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에서 매도한다면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새롭게 아파트를 구하면 1가수 2 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후 아파트흘 부분양받는다면 1가구 3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때가서 세무사한테 상황설명하고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