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유쾌한후투티186
유쾌한후투티186

대략5년이상됐는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월급을 못받은적이 있습니다

52만원 금액도 기억하는데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옷가게였고 한달 기존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은 못받더라도 어떻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채권은 3년의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5년 전의 임금 채권인 점에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재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