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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참새68
고운참새6822.10.11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내 준 집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게되었을 때

거부 후 판매를 하면 어찌되나요???

법에 있어서 제 3자에게 전월세를 금한다고 되어있으며 매매에 대해선 금하는 내용이 안적혀있다고 들어서 확실히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한다는 사유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더라도 계약관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이 판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다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