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여부 사전 확인 요청 (잔금 전 세대분리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사전 확인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제가 어머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어머니 주택은 작년 10월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이며, 계약금만 수령했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아직입니다.
잔금일은 약 10일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만 30세 미만이며, 현재까지 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 명의의 주택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등기일 기준이 맞는지
잔금일 이전에 제가 다시 제 명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를 완료할 경우
→ 어머니 주택 매도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만 30세 미만 및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점이 세대분리 인정 또는 양도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아직 잔금 전이라 사전에 정확히 정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이 양도일입니다.
2.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택 양도시점에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