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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개인사업자입이다 화물운수업입니다
이번에 트럭을 끌고 배타고 섬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배 값? 배 이용료? 도 필요경비로 해당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처리해봤는데요
배는 처음타봐서요..
장부에 머라고 써야 하나요???
통행료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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