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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리운두견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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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기계 2대 이하 구청 허가없이 운영가능

제목대로 인형뽑기 기계 2대 이하의 샵인샵 형태 운영의 경우 구청허가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인형뽑기 기계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세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형뽑기 기계를 2대 이하로 운영하며 샵인샵 형태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사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을 한다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