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명의로된 빌라를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누나는 매형이 군인이라 직업군인 아파트 살고 누나명의로된 빌라에 저와 부모님 살고있습니다 이 빌라의 세대주는 저 이고 명의가 누나라 누나가 불편하다해서 이 빌라의 명의를 누나에서 저로 바꾸려 하는데 구청가서 명의변경 하면되나요? 이게 말이쉽지 굉장히 복잡하다고 알고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등으로 명의 이전할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양도는 유상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누나와 매매계약한 후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자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 소유의 주택을 동생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대가 지급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누나가 동생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 누나의 주택 소유수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요건을 중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동생이 누나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동생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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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전 이후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세무서에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