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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능동적인맹꽁이
오늘 제가 곧 고소인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뜩 궁금한게 피고소인에게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랑 동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송치되었을때 검찰측에서 연락이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변호사 선임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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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고소인 조사때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아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