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트카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중고로 구매하고 핀번호가 담긴 사진을 받은 후 다운로드 할 새도 없이 채팅방에서 내보내기를 당했습니다
급히 캡쳐한 걸로 핀번호 등록을 해보니 오류가 떠서 기업 측에 문의를 넣었고 편의점 혹은 판매처에서 결제 후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카드는 애초에 활성화 된 적도 없었다고, 도난 및 분실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문서화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sns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은 확보했고 송금 플랫폼이었던 카카오톡 측에서도 판매자 신원 조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신고까지 마쳤고 날 밝는 대로 경찰서에 갈 생각입니다
판매자에게는 친구 계정으로 신고 통보 후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전부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되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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