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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꺼 아들이 대신가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엄마꺼 아들이 대신가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엄마가 인감도장 인감등록을 한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도망을 파서 주민센터에 갈건데요

도장,신분증,위임장(별지13호) 하나만 가져가면

인감등록 및 매도용인감증명서 떼는것이 되나요 더 필요한게 있나요

엄마가 노인학교에 다니셔서 제가 다 해야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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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유효합니다.

    ,위임장 (별지 13호): 엄마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들이 대신 가는 경우, 엄마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인감등록증: 엄마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아들이 엄마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필요서류의 경우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챙겨가시는게 재방문없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발급시에는 위임장(반드시 본인자필작성),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인감증명서의 경우 그 쓰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위임장이나 신청서 또는 필요서류에 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은 아니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 엄마꺼 아들이 대신가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엄마가 인감도장 인감등록을 한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도망을 파서 주민센터에 갈건데요

    도장,신분증,위임장(별지13호) 하나만 가져가면

    인감등록 및 매도용인감증명서 떼는것이 되나요 더 필요한게 있나요

    엄마가 노인학교에 다니셔서 제가 다 해야합니다 ㅠㅠ

    ==>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가급적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만큼 위임장 만을 가지고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고 실무자에 따라 교부를 거절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갱신 신청시 새로운 도장 위임장 어머니 신분증과 본인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디다

    잘처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도장, 매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면 되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과 매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준비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장 (인감도장): 인감등록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사용한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다면 먼저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위임장 (별지 13호): 위임장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 어머니가 직접 가시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인감등록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어머니께서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 절차부터 밟으셔야 하고, 그 후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하셔서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