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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할미새19
깨끗한할미새1921.04.21

치매부모님 인감 만들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치매 부모님명의로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인감이 없어서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못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는데

당장 다음주 매매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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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라고 하여 이를 임의로 인장 등을 만들어 등록하고 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치매에 걸린 점에서 성년 후견 등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의 지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라는 것은 후견인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일주일만에 후견인신청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자이신 부모님이 치매상태라면 의사능력이 없어서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할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분이 후견인으로 선임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