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안분, 정산, 재계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걸로 아는데 안분 시 예정비율로 계산하게되면 정산을 꼭 해주어야하잖아요. 그 이후 재계산 시 5%차이가 나지 않아도 n은 1개씩 늘려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면세비율과 안분계산했던 면세비율이 5% 증가된 경우에만 재계산을 합니다.
이처럼 공통사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은 자산의 면세/과세사업의 비율이 5%이상 달라지는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