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계약을 했는데 권리금액수에 부과세여부를 미리 이야기 안했어요
5천을 주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세금신고하려면 부과세 10프로 더주거나 원천징수 8.8은 알아서 내고 5천 그대로 달라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가계약시에는 부과세나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가 없다면 모든 세금이 권리금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상대방 귀책으로 하여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고, 추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천만원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