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파기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관련하여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정이 있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중개사무소에서 그러던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금해제조항이 적용될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이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하였다면 배액배상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배액 상환을 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해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매수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금액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고자 하시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야겠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별도로 배액상환을 약정한 게 아니고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면 반드시 배액상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