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배액 상환을 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해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매수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