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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 및 일방적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ㅇ.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시 배액배상은 안해도 되지않나요?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고 임차인의 몰수와 마찬가지로 배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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