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에 대한 내용 및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돌려주먄 되나요?

부동산 가계약시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 및 일방적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ㅇ.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시 배액배상은 안해도 되지않나요?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고 임차인의 몰수와 마찬가지로 배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