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

요즘 남성기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가 몇일인가요?

저때는 5일이였던거같은데 지금은 더 길어졌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영업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성기준 출산휴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말씀하신다면 10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는 5일이었으나 법이 바뀌어서 이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가 부여되진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5일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휴가급여 신청하면 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