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
요즘 남성기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가 몇일인가요?
저때는 5일이였던거같은데 지금은 더 길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영업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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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성기준 출산휴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말씀하신다면 10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는 5일이었으나 법이 바뀌어서 이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가 부여되진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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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5일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휴가급여 신청하면 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