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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청가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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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B, C의 인물이 있고 가 라는 유치원 기관이 있다고 쳤을 때


가 기관에서 B가 퇴사하고 C가 입사하였습니다.

B와 C는 서로 의지하고 있던 관계였구요.


B가 퇴사하고 난 이후 작년에 B가 담당이었던 일을(유아들이 B교사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반에서 서로의 팬티를 본 것과 만진 것) 현재 그 유아를 맡게된 A교사가 알게되었습니다.


A교사는 유치원 단체톡방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B교사에게 보낼 문자또한 유치원 단체톡방에 보내어 C가 걱정도 되고, 놀란 마음에 B교사에게 유치원 단체톡방에 있는 내용을 알렸습니다.(사건의 내용과 A가 B에게 보낼 문자의 내용을 알림)


A가 C에게 근로계약서에 있는 유치원 내용 유출 금지를 언급하였지만 C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만 있지 복사본이나 1부를 받은 적이 없어 당연히 그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구요.


이런 경우에 C의 잘못이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는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