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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꿈많은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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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계좌 변경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로 살고 있어서 매달 월세 + 관리비를 집주인 분(남편)께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 집 명의는 남편분이 가지고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사모님께서 실질적인 관리? 같은걸 하십니다. 그래서 보수 같은거나 문제 생기면 사모님이랑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온지 반년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월세+ 관리비 계좌를 바꿔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사모님의 것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1. 변경된 계좌로 입금을 했을때 연말정산 등에 문제가 없을지
2. 해당 계좌 변경 요청은 문자로 요청 받았는데 추가로 계약서 수정이라던지 확인서를 받아야할지
가 궁금합니다 단순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여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토지, 건물등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만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만한게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계약서 변경하시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새로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