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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보증금 입금한 사람이 추후 보증금 반환 받나요?

월세 임차인 명의는 현재 아내인 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남편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해줬는데요

계약 만기후 퇴거시 보증금은 임차인 명의자인 제가 받는게 아니고

계약 당시 보증금을 입금했던 남편이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보증금 입금자가 아니라 임대차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부부인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이혼 등으로 당사자들이 더는 공동 재산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임대인으로서는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