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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수상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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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공휴일이 2번일때 휴무일이 사라지나요?

한주에 공휴일이 두번일때

예를들어 6/3지방선거일 6/6 현충일일때 원래 주5일근무로 일요일 휴무, 평일 1회 휴무 였는데

한주에 공휴일이 두번이면 평일 1회 휴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공휴일이 두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무스케줄에서 공휴일이 당초의 휴무일과 중복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주 보장되는 휴(무)일과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