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공휴일이랑 원래휴무일이랑 겹쳤을때
목요일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주5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25일과 1월1일이 목요일인데 법적공휴일이어서 원래 휴무일이랑 겹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원래 쉬는날이면 추가로 휴가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목요일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주5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25일과 1월1일이 목요일인데 법적공휴일이어서 원래 휴무일이랑 겹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원래 쉬는날이면 추가로 휴가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