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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무당벌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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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공휴일이 2회일때 휴무(주차)부여

2024년 10월달처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한주에 2회 휴무가 된경우 공휴일외 부여받던 휴무(주차)는 별도로 못쉬는건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 있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유급휴일)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과 별개로 원래 근로자의 휴무도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및 주휴일 등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