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에 공휴일이 2회일때 휴무(주차)부여
2024년 10월달처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한주에 2회 휴무가 된경우 공휴일외 부여받던 휴무(주차)는 별도로 못쉬는건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 있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유급휴일)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과 별개로 원래 근로자의 휴무도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및 주휴일 등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