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싶은데 그 집에 신탁이 걸려있어 한달뒤면 잔금이 들어와 허그 신청을 할 수 있다네요 . 그런데 그 전에 계약서를 쓰면 미리 들어와 살수도 있구요. 이거 신종 사기 수법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