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집주인 때문에 질문 드려요
제가 1학기 때 그 집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남자친구를 몇번 데려 왔었어요 집주인이 오해를 했는지 오래 (며칠씩)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있어봤자 1박2일 이렇게 있었지 일주잏 내내 있다던지 그런건 아니었어요 그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새 방을 구하고 나왔는데요 집주인이 뭐도 고쳐서 나가라, 뭐도 고장났더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장낸게 하나도 없구요 저런 일 때문에 집주인이 화나서 이러는걸까요?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는 씨씨티비 영상같응걸 보내진 않겜ㅅ죠?? 만약에 부모님께 알린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cctv 영상을 임의로 보내는 행위는 교제사실을 임의로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내용이 본인 남자친구가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그 처벌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