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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붉은다람쥐

그런대로붉은다람쥐

제가 자취하는 대학생인데 자취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차를타고 주말마다 집에 왔거든요 밤에 엄청 조용히 하고 빨리 자고 최대한 피해를 안줬어요 근데 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집에 저 혼자 살고 있냐고 확인차 연락이 왔더라구요 확인차 문자를 하는거라며 제가 집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방 계약자가 본인 외 다른 사람이랑 살다가 그걸 집주인한테 들켜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거주하는건 저 혼자만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건 주말마다 오는거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경고 한거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 안되겠죠? 근데 제가 월세 내고 제가 제 친구를 부른다는데 원래 안되는건가요? 매주 와서 집주인이 너무 자주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일까요? 다른 자취하는 사람들은 친구들도 재우고 하던데 이 집주인이 유별난건가요? 어쩔 수 없이 와야하는 경우면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혼자사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몇명이 살든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 게 아니라면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