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카톡, 대화 녹음)를 모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조치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다른 법적조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 또는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형사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노무보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적절합니다.
지속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2인 이상) 앞에서 모욕적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1:1로 대화한 것 밖에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지 형사,형법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