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래도숭고한아몬드
그래도숭고한아몬드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카톡, 대화 녹음)를 모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조치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다른 법적조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 또는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형사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노무보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적절합니다.

    지속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2인 이상) 앞에서 모욕적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1:1로 대화한 것 밖에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지 형사,형법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