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수도 계약서 분실시, 실제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인데, 설립 이후 몇몇 과정을 거쳐서 꽤 많이 주식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늦었지만 양도세 세금 처리를 위해서 과거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몇개는 분실된것 같습니다.
대략의 양수도한 대상과 주수와 거래금액은 대략 알지만, 이를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세청이나 등기소에서 관련 내용을 열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악서등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가액에 대해서 등기소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상장줒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관련 양도계약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실 등에 주주 명의변경 서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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