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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딱따구리229
고독한딱따구리229

주식리딩관련은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주식 리딩관련해서 계약서상 5개월 안에 130프로 수익이 안될경우 100프로 환불 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은 법인업체랑 했지만 갑자기 연락되던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경우 신고를 어디에 가능한가요?

경찰서 금융감독위원회.... 이런곳중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한 모든곳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사기 라던가 무자격 투자 자문사인 경우, 아울러 일임 매매 또는 수익 보장 인 경우인지 살펴 각 각 사기의 경우 경찰, 기타 금융 관계법령의 위반 사유 확인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