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 베란다 세제 냄새 역류 처벌할수 있나요?
2층에 사는데 앞 베란다에서 배관타고 세제가 흘러넘치고 하루에 3~4번씩 역겨운 세제냄새가 너무 들어와서 집안환기가 불가능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경비실에선 빨래하는거라고 막을 수 없다고 방송만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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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 베란다의 세재 냄새가 역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는, 주거를 위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