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시세보다 10배의 가격에 계약 했을때 계약 혜지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부동산계발계획이 있다는말에 시세확인도 없이 땅계약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10배의 가격으로 하셨습니다
금액은 3억5천중에 1억 지불을 해논 상태입니다
계약혜지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사기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는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가격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시세의 10배라면 매매계약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기초하여 볼 때 본래 시세를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해 보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해 보입ㄴ디ㅏ.
2. 이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이 질문자의 어머니를 기망했다고볼 사실관계가 없고, 거래 상대방이 질문자의 어머니에게 실제 시세를 알려주어야할 어떠한 고지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세확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질문자의 어머니의 성급함에 과실이 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몰라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기망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기망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계획 등이 확실하다면 단순히 10배라고 하여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등에서 기망 이나 착오 강박 등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등 계약체결을 위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해지는 물론 사기죄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