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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탑 65
엠탑 6523.06.13

토지매매 계약시 계약금을10%이상받는경우

토지매매가는 20억인데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3억을 입금했습니다.

통상 계약금은 10%인데 5%를 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구요~

중도금없이 잔금이행만 잘되면 별문제

없겠지만요.

혹시 잔금이행이 안될경우 5%를 더받은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전문가의 고견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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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며 만약 15%를 받으셨는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배액을 상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보다 계약금을 더 받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서 기준의 계약금이 패널티가 됩니다. 실제 주고 받은 돈이 아닌.

    따라서 10%에 대해서 계약파기시 패널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정하는 부분이지 법으로 얼마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금 20%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로 5%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10%로 할뿐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시 몰수 또는 배액상환하게 되므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액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금액 및 날짜는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 포함 중도금은 통상 50~ 60%정도 지불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중도금 없이 잔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배액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10%이상 받았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과적으로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였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