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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다람쥐202
공무원 임용이 8월부터 됐는데 소득인정이 8~12월 소득만 인정되나요? 아님 1~7월도 추정으로 해서 합산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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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로 소득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을 하지 않은 과거 기간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만큼 앞으로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예상되므로 예상 소득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