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S경비업체에 다니는 근무자 A와B가 있습니다 A가 P국가기관의 청원경찰로 이직을 하며 S회사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호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B는 A와 동일업무를 한 사람으로 경력을 인정받을것을 기대하고 P기관으로 A와 동일한 청원경찰로 이직을 하였는데 P기관은 B의 경력을 인정하지않았습니다
P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처우를 위반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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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경비업체에 다니는 근무자 A와B가 있습니다 A가 P국가기관의 청원경찰로 이직을 하며 S회사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호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B는 A와 동일업무를 한 사람으로 경력을 인정받을것을 기대하고 P기관으로 A와 동일한 청원경찰로 이직을 하였는데 P기관은 B의 경력을 인정하지않았습니다
P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처우를 위반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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