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친절한누에228
친절한누에22822.10.28

특수경비원이 소방관 이직시 호봉 인정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 다니는 특수경비원 A씨

A는 2~3년 마다 새로운 회사의 입찰에 의해

계약하며 B공공기관의 용역인원으로

근무를 하던중 소방구조 9급으로 이직을 할 때

호봉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소방관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의 유사경력은 재직 중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방관경력환산율표를 통해 직접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 면허증 등을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호봉으로 획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 면허증 등이 없는 민간경력의 경우 채용 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호봉이 획정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임용과정

    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인사혁신처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