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 인원으로 1년 계약으로 면접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12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첫 근무를 했고 25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현재 날짜로는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위와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저 기간만큼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을 11.30.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현재로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일에 퇴사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기간이 딱 364일로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와 협의 하 추가 근무를 하거나 1일 차이이니 사정을 봐줄 수 없는지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