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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 인원으로 1년 계약으로 면접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12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첫 근무를 했고 25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현재 날짜로는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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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위와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저 기간만큼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을 11.30.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현재로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일에 퇴사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기간이 딱 364일로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와 협의 하 추가 근무를 하거나 1일 차이이니 사정을 봐줄 수 없는지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