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하는데요

부동산이 나중에 팔때 양도 소득세로 반을 떼가서 투자로서 가치가 별로다 라고 하던데

양도소득세를 떼는 기준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로 반을 떼 간다고 누가 그러나요 ? 상속세 증여세도 10% ~ 최대 50% 인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양도차익)에서 6 ~ 45%의 구간이 있습니다.

      최소 6% ~ 최대 4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12억 초과시 과세)이고 비과세라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1년 미만, 2년 미만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단,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 적으로 배제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배제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 적용되 는 +10%,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20%의 중과세율이 배제되어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취득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현행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보유후 매도시 양도비과세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6%~45%까지 부과되는데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매매(1년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중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은 6~42% 정도입니다.

      차액이 클수록 양도소득세율은 올라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할 경우 세율이 50% 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매도하지 않으면 생각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