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라드민
라드민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 궁금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걸로 알고 있고,

특정 비제이에게 고소 당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ㅈ같은새끼, 합의금 목적인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단톡방에서 캡쳐해서 비제이에게 보내면

형사단계 벌금은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벌금이 100~1000만 원 사이로 나올 경우,

상대방이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최종 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으나, 실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