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연금 수령 안해도 되는지요?
개인사정으로 26/1/2퇴사 후 일주일이내로 재입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속근무로 보고 퇴직연금 DC 수령을 안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싶은데
퇴사처리하면 무조건 퇴직연금을 수령해야되는지요?
개인과 회사는 퇴직연금 지급을 미루고 계속 적립을 하고 싶은데
지급처리를 안하면 계속 퇴직연금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하시려면 퇴사 후 1주일 후 재입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처리를 하지 마세요.
1주일을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질에 있어 퇴사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한 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