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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이 국내 출국신청을했는대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려면 신청예약하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그러면 일했던 급여신고를 해야하는대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신고하기가 어렵자나요?
혹시 외국인 등록증이나 번호를 빨리 부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절차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를 시작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입국 후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일자는 최초로 근로한 날로 소급하여
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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