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해 피해받은 일반음식점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음식점 사장입니다.

제상황은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하고 들어갔는데

데 비나 눈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어 중간중간 영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1. 25년 5월20일 계약완료를 했는데 건물주대리인이 와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전에는 말안하던 누수가 조금 있다고 말을함.

조금 누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와야 새고 금방 잡아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함.

2.1개월 렌탈프리를 받고 인테리어를 시작해 6월20일 전에 인테리어가 끝남.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비가와서 비가 새기 시작함.

하지만 6월20일에 월세를 지급함.

3.비는 지속적으로오고 장마까지 겹쳐 인테리어가 파손되고 일을진행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짐.

건물주 대리인은 말만 모른척하지 않고 비가 멈추면 해결해주겠다고 하며 월세를 받지 않음 그이후로.

4.9월쯤 장마가 끝나고 비소식이 없어질 무렵 나에게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해주고 장사준비를 하라고함.

건물주당사자에게 전화가 옴.

장사준비가 다 될 때쯤 계약을 다시하자고 함.

이유는 월세를 받지 않아도 본인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유였음.

내가 그동안 장사하지 못한거에대한 보상을 물어보니 매출이나 이런게 뜨지 않은 상황이니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함.

5.보상을 못받은채 11월에 오픈을 함.

11월3일쯤 계약을 다시하고 내가 6월에 낸 월세에 대해 1달 시간 달라고하니 그것도 못준다고 함.

11월20일부터 월세내는걸로 하자고 계약서를 씀.

그리고 특약에 누수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건물주는 피해보상해준다를 기입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작은 누수들은 있었지만 장사를 못할정도는 아니라 그냥 참아가며 장사를하고 매출을 올림.

매달 월세를 보낼때마다 누수사진,영상을 찍어서

서 보냄.

6. 26년5월12일 새벽에 폭우가 쏟아짐.

홀부터 주방 화장실까지 누수로 피해를 입어

현재 장사를 못하고 있는상황

건물주에게 대책을 알려달라하니 바로답변하기 힘들다고 함.

7.현재 누수업체를 선정해서 문제를 찾고 견적을 뽑는데 2주 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상황 업체에선 100% 못잡는다고 얘기하고 건물주는 자기자신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말한다.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는 나인거 같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도 장사도 못하고 인테리어,홀기물,주방기물 전부 누수로인해 비맞은 상태이다.

이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제가 손해를 안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누수가 있는걸 알면서도 중개수수료 받아먹기위해 남들을 속이고 중개를 하는 업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누수 피해와 건물주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계시어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를 상대로 특약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청구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누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특약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명확합니다. 누수로 인해 파손된 인테리어와 집기류 등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가 수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는 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중개했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상대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과 영상, 집기류 파손 내역, 수리 견적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고 건물주에게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나 실질적인 인테리어 등 손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