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막히는 부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진행 중인데

피고의 재산명시, 재산조사 이후에

2개의 계좌가 파악되어

채권추심을 했는데

집행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와서

사용증명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 기한이 지날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이 연기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의 이행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해당 법원 재판부에 현재 사용증명원을 신청하여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리는 보정서나 서면을 제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을 준수하려는 의사를 피력하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문 발급이 지연되어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보정 기한을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