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결과가맞는건가요 이결과가 맞는건가요

내가붙인 층간소음주의벽보를 관리실에서 맘대로 뗐겠다고 내 공고문옆에 붙여놓아서 이유물으려고 경찰대동해서 가서 직원에게 확인했고 벽보는 안돌려줘도된다해서 돌아왔음 근데 며칠뒤 나를 재물손괴로 이것들이고소했고 난 기소유예처분받았는데 너무억울함,이 처분이 맞는거임? 기소유예불이익은 뭐고 몇년뒤아예없어지는거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게시물을 두고 재물손괴로 고소당해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무죄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고의로 훼손했는지 확인돼야 재물손괴(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 성립과 처분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어, 지금 내용만으로는 맞다·틀리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은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점인데, 성년이시라면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억울하시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으나 청구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 전과도 아니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지는 알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