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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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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질문입니다!!!

제가 영업일을 하는데 아파트 게시판 광고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게시판은 한계가 있는지 문의가 잘 안오더라구요ㅠㅠ

그래서 불법전단지 인 걸 알지만 집집마다 현관문에 부착을 했습니다

2025년 5월에 주거침입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경찰관님께서는 초범이고 다른목적이 없어서 처벌이 무겁지 않을거고 검사가 판단을 한다 하여 진술서를 쓰고 나왔고 몇주 뒤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현관문에 부착은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 부착했던게 이제서야 또 신고가 들어올 듯 합니다

갑자기 몇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와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떠있는데 동일하게 주거침입죄로 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저희 가족중에 경찰이 있어 물어보니 물건을 훔쳣거나 뭐 누구를 찾아간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 없이 전단지만 부착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일거고 나와도 얼마 안나온다 라고 답변을 받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글 올립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판사님이 죄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더해진다면 주거침입죄 법정형상 최고 벌금액인 500만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