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뛰어난두꺼비220
뛰어난두꺼비220

재물 손괴죄가 형사 사건인가요 민사 사건인가요?

제가 장관표창을 신청하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경우 신고해야된대요

제가 일부러 물건을 부순게 아니고 문의 설계결함이 있어서

유리문을 빨리 열고나가는데 깨졌거든요

억울했지만 결국 기소유예받고 합의해서 물건값을 물어줬거든요 그리 큰일도 아니었구요


당시 문자내용이 온걸보면 경찰서에 송치되어 남부지검 몇호로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어요


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간단히 끝났는데요


질문1 )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질문2 ) 기소유예로 끝나고 물건 값 물어줬는데

이런것도 상주려는 기관이 조회하면 나오나요?


질문3)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받게된 경우 신고하라는데

이런 수사받은 것도 기관이 조회하면 뜨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