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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

제가 홍보를 하는게 있는데 너무 안되서 아파트 전단지 홍보를 했습니다

입주민들 현관문 집 앞에 붙이는 작업을 했구요 불법인것도 알고 있었지만 영업이 너무 안되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 했습니다

작년 8월~이번년도 10월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입주민이 무단침입으로 신고해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사건은 끝났습니다

조사 당시 형사님도 이건 무거운 죄고 아니라 경범죄라 그냥 기소유예로 끝내줄거같다고 말씀하셨구요

근데 10월달에 작업했던게 이번에 무단침입죄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왓고 신고한지 안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고를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앗었는데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앞서 기소유예가 처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기유소유 처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선 처분 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동일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이후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한번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소유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다시 부여되기 어렵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추가 주거침입이 확인되면 검사는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 경미범으로 다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주거침입은 출입 목적과 무단 진입 여부가 핵심이며, 홍보목적 전단 부착도 판례상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고의성이 강화되어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으로 무죄가 아니며, 동일 범행 반복 시 정상 참작이 제한됩니다. 피해자 의사도 처리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조속히 반성 의사, 중단 경위, 재범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과 의사 표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리 결과와 당시 조사 태도도 검토될 것이므로 조사 시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조사 불응이나 경미성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홍보 방식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주거침입 외에 경범죄나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필요 시 사안 정리를 도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