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우베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1년간의 월세에서 해당 임대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
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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