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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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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계산법 맞는지 봐 주세요

월 150만 원이면 연 1,800만 원 이잖아요 1,800만 원에 15%면270 만 원인데 여기에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14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가 1년에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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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신고 시에는 1,800만원에서 발생된 경비도 차감을 해주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더 적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우베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1년간의 월세에서 해당 임대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

      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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